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쌍용자동차 사태 (문단 편집) ====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PdmmQzFILqA)]}}}|| || 8월 5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쌍용차 사태 진압 기자회견을 다룬 [[돌발영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1953261?sid=102|#]] 해당 영상 공개 이후 돌발영상 PD를 대기발령하고 YTN 보도국장이 교체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1992300?sid=105|#]]] || 2009년 8월 4일~5일 경찰의 공장 진입 과정에서의 진압이 너무 과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경찰측에서 공장을 점령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경찰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던 컨테이너를 내릴 때 약 4M 높이에서 노조측이 쇠로된 장대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흔들어 경찰특공대의 접근을 방해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대태러 장비인 '''다목적 발사기[* 일명 고무탄총], 테이저건, 진압봉''' 등을 사용하여 노조원들을 진압하였다. 이후 이러한 진압 무기 사용이 공권력 과잉 사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노조의 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7년에 출범된 경찰 진상조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2018년 조사위는 경찰이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고 노조측과 대치하는 과정 및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장비[*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 사용과 최루액 혼합살수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의 공식 사과와 당시 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정부의 손배소 및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https://m.nocutnews.co.kr/news/amp/502256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06|진상조사위 보도자료]] 2019년 7월 26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본 사건과 더불어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정권의 경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727/96718463/1|사과 의사를 밝혔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피해 경찰 등이 제기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이 경찰헬기를 동원해 파업을 진압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자들의 대응이 정당방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286&gubun=702|손해배상(기) 사건(2016다26662) 보도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483&kind=AA01|법률신문]]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4903|인권위 홈페이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국가)가 피고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조합원 등)을 상대로 진압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헬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② 기중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②-1) ’휴업손해는 피고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②-2)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20%의 책임제한)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헬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면서 기중기 손상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